| 이중출원제도는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이중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서 실용신안등록제도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특허 출원 후, 특허권의 발생까지는 약 2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출원인은 타인의 무단실시에 의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10개월 정도면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기는 하나 권리의 존속기간이 특허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출원인은 이중출원제도에 의하여 특허제도와 실용신안등록제도의 장점을 모두
취하여 누릴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기술에 대하여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모두 할 수 있게 한 "이중출원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특허권 설정등록이 될 때까지의 약 2년 동안의 기간에는 실용신안권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특허권 설정등록이 된 후에는 20년 동안 특허권에 기초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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