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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용신안권자는 그 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합니다.
여기에서 “실시”라 함은 등록의 대상이 되는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 하거나 양 도나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비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 로부터 10년입니다. 이처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은
것은 그 대상이 되는 고안의 제 품 수명(product life cycle)
이 짧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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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자는 일정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등록된 고안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제3자가 등록된
고안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실시권(라이센스)“이라
합니다.
"실시권"은
등록된 고안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과,
타인의 실시를 금지하지는 못하고 단지 자신의 실시하는 것만을 방해받지 않는
"통상실시권"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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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용신안권의 침해란 등록된 고안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고안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실용신안권은 무형의 기술사상에 대한 지배권이어서 그 객체를 점유할
수 없는바, 침해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며 침해된 경우 침해사실의 발견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입증 또한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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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용신안법은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즉,
"간접침해 의 인정",
"과실의 추정" 그리고
"손해액의 추정" 등이 그러한 규정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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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사적 구제
실용신안권이 침해된 경우 실용신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형사적 구제수단
실용신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실용신안권자는 「고소」에 의하여 침해자에
대해 침해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를 추궁할 수 있습니다
.
침해자가 법인의 종업원인 경우에는「법인(사용자)등」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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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은 등록요건에 대한 실체심사 없이 권리를 부여하는 “무심사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실용신안권자가 위의 민사적 및 형사적 구제수단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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