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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마다
독립적으로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00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특허독립원칙 때문에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해외출원이 필요합니다. |
종래에는 해외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파리조약을 근거로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법규, 절차 및 언어가 상이한 각 나라의 제도와 절차에 따라 별도로 출원하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제적인 발명 보호의 간이화를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이 특허협력조약(PCT) 입니다.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출원인은
제외국에
해외출원을 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고 간편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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