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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제도란 제 1국 출원을 기초로 제 2국에 출원하는 경우 제 2국
출원일을 제 1국 출원일로 소급하여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허ㆍ실용신안의 경우는 제 1국 출원일로부터 1년이고,
의장ㆍ상표의 경우는 제 1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국내출원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외국에 출원을 하면 국내출원일에 해외출원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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