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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 후에 발명자가 이보다 개량된 발명을 하였을 때,
먼저 출원한 발명과 개량발명을 하나의 출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에서는 먼저 출원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출원(선출원)을 기초로
1년 이내에 그 출원내용이 포함된 개량 발명 등에 대한 출원(후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면, 선출원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의 판단시점을 선출원일로 소급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내우선권제도"라 한다.
다만, 선출원이 후출원일 당시에 이미 포기, 무효, 취하, 거절 또는
등록 결정된 경우에는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출원된
실용신안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이 등록되기 전까지(출원일로부터
약 3개월 내) 후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국내우선권주장을 하게 되면, 선출원이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나면 선출원은 자동으로 취하되며, 선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후출원과 동시에 선출원은 자동으로 취하됩니다. 이는 이중권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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